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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Rule of Law)에 관한 아시아헌장 기초를 위한 논의의 시작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법의 지배
(Rule of Law)에 관한 아시아헌장 기초를 위한 논의의 시작

2005 10 9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개최하고 아시아 10개국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진보적 인권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행사를 기리기 위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에 관한 아시아헌장을 기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논의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시아헌장의 기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인권의 실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련의 토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헌장의 최종안을 작성하고 승인하기 전에 광범위한 협의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일은 아시아인권헌장(1998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선언한 아시아인권헌장(일명 민중헌장)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민중헌장에 나와 있는 급진적인 논제들은 권리의 실현의 관점 위에서 더 심도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 전역에 만연한 법의 지배의 붕괴가 인권의 달성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이 아시아 지역의 관계집단이나 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법의 지배의 붕괴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나온 의견과 권고들은 하나의 문서로 모아질 것이며, 이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 문제들에 대처하고 구제하는 방법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아시아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다. 이들 실패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세우거나 강화하기 위한 뒤따른 전략의 부재와 맞닿아 있다. 그 결과 불완전한 법치 시스템들이 국내의 기관들과 일상업무를 왜곡하고 심지어 파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법의 지배의 원칙 없이 치뤄진 선거는 과정 조작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의 권력을 합법화해주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 의회는 입법권(Legislative power)이 기본적 자유를 해칠 정도로 남용되어 질 때 하나의 기만으로 전락할 것이다. 법의 지배의 부재는 민주적 시스템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될 부패의 창구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서는 반드시 법의 지배의 원칙을 세우고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시도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보편적 인권들은 이의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법의 지배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국가 기관들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기아, 질병, 교육 기관들의 붕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이지 못한 조사, 기소, 사법 장치들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즉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비롯한 자의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헌법에 이들 권리가 명시되고 또한 정부들이 여러 국제 인권협약을 비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법의 지배의 부재로 인해 권리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의 제 2조는 공통적으로 정부 당국에 인권 보호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적 수단들을 취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의 지배의 붕괴와 주요 기관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에서 법의 지배를 증진하고 보호하려 노력하는 이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지어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질서유지를 이유로 법의 지배의 원칙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 그 결과, 법은 공무원과 관료들에게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행정 명령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관료들이 법을 집행하는 이가 아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변형되어 버린 것이다. 또 따른 현상으로는 학살, 대량실종비사법적 살인, 고문 등과 같은 야만적 행위들이 법률적 그리고 헌법에 준거한 제약에 상관없이 경찰이나 여타 기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법집행 기관들 혹은 사법 시스템(법정)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기본적 재정지원 및 다른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들에는 직원들의 급료와 복지후생, 교육 시설 및 과학수사 장비 등과 같이 조사에 필요한 시설들도 포함된다. 이는 법이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많은 정부 기관 직원들이 재정적  혹은 기타 자원의 한계를 이유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검찰 및 법원 등 정의의 실현에 책임이 있는 주요 기관들 역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문제들 중 일부는 이러한 기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기인하는데, 식민정책이나 봉건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 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이들 기관들은 방해를 받아왔다.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경쟁력과 청렴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

종종 정치권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관들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 기관들의 객관성과 공평성에 타격을 준다. 이러한 원인들을 연구하고 이들 기관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시도가 없는 한, 이들 기관들이 효과적이 법의 지배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번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환경을 어떻게 창출해 내는지에 대한 고찰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고찰들은 이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경찰 제도는 법의 지배의 실현을 막는 주요 방해물이다. 경찰의 행동은 군대 혹은 준군사병력의 그것과 비슷하게 폭력적이다. 이러한 경찰력은 민간인들에게 비우호적이며 무력을 일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고문이 경찰 내에서 일반적으로 만연된 관행이 되어 버렸다.  

검찰 체계 역시 법의 지배를 보호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이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놓여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곳에서 검찰 체계는 법의 지배의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같은 기관이 국가 업무와 형사상 기소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어서 검찰의 특별한 기능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에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검찰 시스템 하에서 내전시에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군대나 경찰 관료들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변호인단의 역할을 하는, 국제적 규범과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들 관료들은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하라는 변호인들(검찰)의 조언을 받아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부서의 전체적 도덕성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법부는 법의 지배의 장애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언급되어야 할 또다른 불완전한 기관이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인식된 곳조차도 종종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법관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에 강력한 제약을 가하는데, 심지어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가한 곳도 있다. 다른 행정 절차들를 비롯한 법관들의 임명과 승진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들 국가기관들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법적 정의시스템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법적 구제를 획득할 때 사회의 소외계층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법의 지배의 붕괴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면이다. 이들 계층들은 사실 지역에서 다수임에서 불구하고 종종 법적 절차에서 철저히 배척된다. 이러한 배쳑은 역사 대대로 있어왔다. 여성, 달리트(불가촉천민), 토착민, 종교적 소수자들이 자주 법에 대한 접근이 배제된 이들이다.  

테러방지법이나 비상사태관련법은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법 체계의 억압적 본질을 보여주는 또다른 단면이다. 이러한 법이 실시될 때는 모든 형태의 법적 보호가 사라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이 발효되어 있는 동안 체포 후의 고문이나  대량 학살 그리고 강제실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법의 지배에 관한 아시아헌장을 향해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문제들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포함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정한 고찰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 법 의 지배에 관한 아시아헌장을 기초하는 데 아시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토론을 실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러한 문제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법의 지배와 인권을 아시아에서 실현하는데 해결되어야 할 진정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 사회를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국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모든 이들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한다. 집중 토론이 여러 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메일, 인터넷 그리고 다른 활자 매체들을 이용한 토론을 갖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제안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안도 모두 환영하는 바이다.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